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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영유아 특수교육 확대한다

뉴욕시가 내년 봄까지 모든 영유아 장애학생이 저연령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 특수교육을 확대한다.   1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향후 2년간 1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해 시전역 차일드케어 65곳에 3000석에 달하는 유아 특수교육 정원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현재 뉴욕시 유아 특수교육 시스템이 “장애 아동 가정을 지원하는 데 전략적인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정책을 통해 유아 교육 전반에 걸쳐 장애 학생 정원 수를 확대하고 교육자에 대한 급여를 인상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먼저 이번에 유아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400석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내년 봄까지 400석을 추가로 확보해 총 800석을 확보하고, 계약 강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4년까지 3000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유아 특수교육 프로그램 수업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3K·프리K와 동일한 6시간20분으로 연장한다. 물론 직장인 부모를 위해 추가 교육시간도 여전히 제공한다.   이외에도 ▶유아 특수교육 제공자에 대한 전문성 개발 기회 등 지원 확대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 환경 특수학급(SCIS) 교실에서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 확대 ▶유아 특수 교육 프로그램 직원 모집·교육·유지에 필요한 자금 마련 ▶3K·프리K에서 일반 교육을 맡는 교사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프로그램 교사들의 급여 인상 등의 내용이 이날 발표된 계획에 포함됐다.    심종민 기자특수교육 영유아 특수교육 프로그램 유아 특수교육 특수교육 시스템

2022-12-13

[특수교육 종류와 대상] 학습 장애부터 중증 장애까지 다양

LA통합교육구(LAUSD)의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수는 줄잡아 60만명이다. 전문가들은 이중 10%가 '특수 교육(Special Educa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다. 일반적인 예상에 비해서 매우 큰 수치다. 미국에 자녀의 특수교육 때문에 이민오는 가정이 많은 것도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좋은 환경 때문이다. 특수교육 종류와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다.   LAUSD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북가주 버클리 교육구와 함께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가정에서도 자녀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 지역으로 이주할 정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이라면 지체 장애자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의 70%이상이 각종 이유에 의한 '학습 장애(Learning Disability)자'로 분류된 학생이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학교 수업방식으로는 정상 속도로 학습을 진행시킬 수가 없는 학생이다. 교육구에서는 이들의 개인의 특성을 확인하고 파악해  각자 고유의 교육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기본 목표다.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IEP(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개별교육프로그램)이다. 학생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한 사항, 아동 자신의 특수성에 맞춰 고안된 학습 배정 및 서비스 내용을 설명해 놓은 문서로 된 계획서를 'IEP'라고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IEP가 완성된 후에야 수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모든 계획서는 IEP미팅이 열린 후 가능한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 IEP는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후속 미팅을 통해 IEP의 성공적 시행 여부가 논의된다. IEP에는 1년 목표 및 학생의 현재 과정 수준에 초점을 둬 단기간 학습 목표, 개별 교육 서비스 내용, 해당 서비스가 시작됨에 있어서 서비스의 빈도수와 서비스의 지속 시간,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학과 프로그램, 자녀가 일반 교육을 받는 시간의 총합 혹 일반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 그 사유 자녀의 진도 향상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기록된다.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정된 후 약 5주 전 부모에게 IEP 미팅 날짜 및 장소 시간을 부모에게 통보하게 되며 부모는 반드시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영어 구사로 불편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구는 부모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IEP미팅에는 학부모, 특수교육 교사, 교육구 관계자, 담임교사, 이외 필요한 경우 교육구 임원 및 학부모가 지정한 자녀 담당 심리학자 등이 참석한다. 특수교육은 출생부터22세까지다.   법령에 의해 규정된 14가지 장애는 자폐증(AUTISM), 시청각 장애(DEAF-BLINDNESS), 난청(DEAFNESS), 발달 지체(DEVELOPMENT DELAY), 감정 방해(EMOTIONAL DISTURBANCE), 청각 장애(HEARING IMPAIRMENT), 지적 장애( INTELLECTUAL DISABILITIES), 복합 장애(MULTIPLE DISABILITIES), 기형장애(ORTHOPEDIC IMPAIRMENT), 기타 건강 장애(OTHER HEALTH IMPAIRMENT), 특정 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ABILITY), 언어 장애(SPEECH OR LANGUAGE IMPAIRMENT), 정신적 외상 장애(TRAUMATIC BRAIN INJURY), 시각 장애(완전 실명을 포함, VISUAL IMPAIRMENT INCLUDING BLINDNESS) 등이다.   특수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 교육 학급     자신이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교육을 하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그외 지정된 학습 및 서비스(Designated Instruction and Services)를 제공하는 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 DIS에서는 언어 및 스피치 서비스, 특수 피트니스 기기 등 물리치료 요법이 제공되기도 한다.     ▶전문가 프로그램     특수교육 전문가 프로그램은 학교 수업의 대부분을 일반 교육을 하는 교실에서 배정돼 수업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일반교육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교육받게 하는 목적으로 특정 학생이 필요한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전문교사가 1대 1로 학생과 수업할 수도 있다.     ▶스페셜 데이 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그들의 필요 여건에 따라 하루의 학교 생활의 일부분은 일반 학급에서 나머지 시간은 스페셜 데이 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장애로 인해 일반 학급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은 스페셜 데이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다양한 과외활동을 통해 일반 학생 및 비슷한 연령의 학생들과 상호 접촉할 수 있다.     ▶민간 교육기관     교육구에서 해당 학생에 필요한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구와 계약된 민간 교육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장병희 기자특수교육 종류와 대상 장애 학습 학습 장애 특수교육 프로그램 지체 장애자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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